청년우대형 청약통장(주택청약종합저축) - 가입(전환) 방법, 준비물, 22년도 새롭게 바뀐 내용
2022. 2. 7. 20:24ㆍ그 외
청년우대형 청약적금이 원래 지난 21년까지만 가입과 전환이 가능하였는데 올해 새롭게 개정되면서 23년까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.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(전환)하면 우대이율을 추가로 적용되어 보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비과세 해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어떻게 가입(전환)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22년 개정내용>
가입(전환) 기한 2021년까지 → 2023년까지
연 소득 3000만원 → 3600만원
<가입(전환) 대상>
●만 19세~34세 (병역기간 제외)
●연 소득 3600만원(종합소득 2600만원) 이하 *전년도 기준(1~6월까지는 전전년도)
→신고 소득이 없으면 불가
●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
→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,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(해지 전까지 입증 필요)
●무주택 세대원
→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, 배우자 및 직계(형제,자매,친척 제외) 전원이 무주택
<해택 내용>
●우대 금리 (연 1.5%) - 가입(전환) 일로부터 2년 이상 계좌에 가입(전환)일로부터 연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적용 (단,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)
●비과세 - 무주택 세대주이며 가입(전환)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과세하지 않음 *지난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 불과
<가입(전환) 준비물(필요 서류)>
●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●소득확인증명서
→국세청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 https://www.hometax.go.kr/
●주민등록등본 (3개월 이내 발급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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