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청년희망 적금 - 가입 대상, 내용, 방법

2022. 2. 7. 19:04그 외

2022년 2월 21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금이 새로 출시합니다. 이 적금의 핵심은 비과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새로운 청년희망 적금의 금리가 다른 적금에 비해 월등히 높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 또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어 기존의 다른 적금들에 비해 비슷한 금리라도 만기 시 얻는 이득이 훨씬 높게 되는 것입니다. 

 

제목-이미지

 

<가입 대상>

●연령 - 만 19세~32세 청년 (병역 기간은 제외)

●개인 소득 - 작년(21년) 총 급여 3,600만 원(종합소득 2,600만 원) 이하

※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

 

 

청년희망적금효과
ⓒ금융위원회

 

 

<주요 내용>

●매달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적금 (만기 2년)

●적금 만기까지 채우면 저축장려금 지원 

저축장려금 - 1년 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

비과세 -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

 

 

<가입 방법>

●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(1개 은행 1개 계좌로만 계설 가능)

→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 + 경남은행(2/28), SC제일은행(6월 경)에 출시

 

●2월 9일~18일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를 통해 가입 여부 확인 가능

→위 11개 은행 앱(APP)으로 참여, 미리보기 참여하면 2~3일 이내 문자로 추후 안내

→미리보기 참여자는 21일에 정식 출시 시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

 

●정식 출시 후 5부제 가입방식 적용

<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>
가입가능일 2.21(월) 2.22(화) 2.23(수) 2.24(목) 2.25(금)
출생연도 91년, 96년,
01년
87년, 92년,
97년, 02년
88년, 93년,
98년, 03년
89년, 94년,
99년
90년, 95년
00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