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청년희망 적금 - 가입 대상, 내용, 방법
2022. 2. 7. 19:04ㆍ그 외
2022년 2월 21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금이 새로 출시합니다. 이 적금의 핵심은 비과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새로운 청년희망 적금의 금리가 다른 적금에 비해 월등히 높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 또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어 기존의 다른 적금들에 비해 비슷한 금리라도 만기 시 얻는 이득이 훨씬 높게 되는 것입니다.

<가입 대상>
●연령 - 만 19세~32세 청년 (병역 기간은 제외)
●개인 소득 - 작년(21년) 총 급여 3,600만 원(종합소득 2,600만 원) 이하
※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

<주요 내용>
●매달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적금 (만기 2년)
●적금 만기까지 채우면 저축장려금 지원
●저축장려금 - 1년 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
●비과세 -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
<가입 방법>
●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(1개 은행 1개 계좌로만 계설 가능)
→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 + 경남은행(2/28), SC제일은행(6월 경)에 출시
●2월 9일~18일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를 통해 가입 여부 확인 가능
→위 11개 은행 앱(APP)으로 참여, 미리보기 참여하면 2~3일 이내 문자로 추후 안내
→미리보기 참여자는 21일에 정식 출시 시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
●정식 출시 후 5부제 가입방식 적용
<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> | |||||
가입가능일 | 2.21(월) | 2.22(화) | 2.23(수) | 2.24(목) | 2.25(금) |
출생연도 | 91년, 96년, 01년 |
87년, 92년, 97년, 02년 |
88년, 93년, 98년, 03년 |
89년, 94년, 99년 |
90년, 95년 0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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